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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연설회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연설을 듣는 모임을 뜻하나 선거법상으로는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듣기 위한 회합을 말한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