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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 각 시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시군 의회에 청구
청구요건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경상북도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주민e직접 시스템 바로가기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서명 필요(`22. 1. 10. 공표기준
15,156명
이상 서명 필요)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및 서명요청(6개월)
(의장→청구인)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 위원회)
수리 또는 각하
(의장→청구인)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집행부 이송 및 공포(20일내)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