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한 사항
일반의안 처리절차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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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10인 이상
- 본회의 보고
- 제출의안보고 (폐회,휴회 중은 생략 가능)
- 소관위원회결정
- 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
- 위원회 회부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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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특별)위원회
- 설명·질의
토론·의결
-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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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심사보고
- 심사결과 설명
- 토 론
- 질의·답변, 찬성·반대 의견 발언
-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 이 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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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편성제출
(도지사,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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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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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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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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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도지사(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도지사(교육감)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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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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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회에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송
결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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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결산서작성
의회 승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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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교육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도의회 결산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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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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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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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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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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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
- 의장은 의결된 결산을 3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송
청원 및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