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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집행기관

    조례 등 의안제출 및 재의요구
    회의 소집 요구

  • 의회의결

    예산결산 심의, 확정, 승인
    청원, 진정수리, 처리
    조례 제정·개정·폐지

    처리 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요구 및 질문

  • 주민

    선거·청원·진정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한 사항

일반의안 처리절차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 접수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10인 이상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보고 (폐회,휴회 중은 생략 가능)
    소관위원회결정
    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
    위원회 회부
    상임위
    회부
  • 상임(특별)위원회

    설명·질의
    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심사보고
    심사결과 설명
    토 론
    질의·답변, 찬성·반대 의견 발언
    의 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이 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편성제출
    (도지사,교육감)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당초예산)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회는 도지사(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도지사(교육감)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회의 심의의결 확정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회에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송

결산 처리절차

  • 전년도결산서작성
    의회 승인요구
    • 도지사(교육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도의회 결산승인 요구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나 작성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확정
    • 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
    • 의장은 의결된 결산을 3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송

청원 및 진정

청원

  • 청원접수
  • 위원회심사
  • 본회의상정
  • 처리결과통지

진정

  • 진정서접수
  • 위원회회부
  • 위원회심사
  • 처리결과통지
업무담당
의사담당관실
정종기
054-880-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