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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심판청구의 심리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그 사건을 지체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바(행정심판법∮22①),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사실 및 증거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서 이 절차를 가르켜 심판청구의 심리라 한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