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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산업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로 이의 구비정도는 지역산업활동의 활력과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흔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 좁게는 교통망. 공공용지, 에너지, 상·하수도 시설. 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 위생, 공공행정, 상·하수도. 관개(灌漑)와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투자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의의가 매우 크다.
업무담당
의정지원담당관실
조현학
054-88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