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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관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지방분권을 위한 타시도 의회와 협력 및 공동대응
- 그밖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