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상단메뉴

전체메뉴닫기
  • HOME
  • 학습도우미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