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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집행기관

    조례 등 의안제출 및 재의요구
    회의 소집 요구

  • 의회의결

    • 예산결산 심의·확정·승인
    • 청원·진정 접수 및 처리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처리 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요구 및 질문

  • 주민

    선거·청원·진정